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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해진 요율과 기준이 있지만, 보통 중개 보수는 거 래금액 간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 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.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순 없으며, 중개 수수료의 부가가 치세는 별도로 산정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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