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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만료 전 이사하면 전세 중개 수수료는 누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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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은 중 개 의뢰인이에요. 즉, 집주인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사를 나가려는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 요. 중개수수료만 놓고 보자면, 그 시기가 계약 만료 전이라고 해도 기존 임차인이 전세 중개수수료를 부 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거죠

 단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는 다른 문제예요. 공인 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 조 제1항에 따르면,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필요하거든요. 즉, 서 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가 없는 거랍니다.

 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집을 계약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협의도 무 자르듯 자를 수 없으므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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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바람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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